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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식품제조ㆍ가공업체 특별점검
- 식품위생법령 위반 5개 업체 등 12개 업체 적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식품위생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했던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 166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령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166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지난해 9월에 1차 점검하고,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해 12월 2차 점검했다.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여전히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3차 점검을 실시하고 3차 점검 시에도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했다.

위반 내용은 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비위생적 취급(1개소),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개소),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개소) 등이었다. 식육부산물의 분변오염, 부패ㆍ변질된 축산물의 보관ㆍ판매 등의 중대한 위반사례는 없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와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은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범죄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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