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국민행복’ 업무보고에 나온 누리 예산 관련언급이다. 딱 한줄이다. 그러면서 0~2세 대상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보육대란이 시작된 이날 당장 급한 게 누리예산 갈등 중재인데도 말이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는 3~5세 누리과정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종일반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기존 12시간 종일형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맞춤반(7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2, 3교대자와 야간근무자를 위한 시간연장보육(오후 7시30분~자정, 오전 7시30분~다음날 오전 7시30분) 등으로 다양화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해 3만6800가구에서 올해 4만1200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공립ㆍ공공형 각 150개, 직장 어린이집 80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ㆍ부모 열람권 보장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직장 어린이집 이행 강제금 제도(설치 미이행 시 1년 2회, 회당 최대 1억원 부과)를 신설하는가 하면 대학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되는데 ▷0~2세 대상 교사 근무환경비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20인 미만 시설 교사 겸직 원장 수당 7만5000원 ▷아이돌보미 수당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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