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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눈칫밥 사라진다…‘아빠의 달’은 1개월→3개월
출산하면 1년 육아휴직 자동신청
남성 육아휴직 촉진 위해 인센티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全 사업장으로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여성가족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우선 3월부터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단축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횟수는 2회에서 3회로 각각 연장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나 재택ㆍ원격 근무를 실시하면 1인당 월 20만~30만원(18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1000명 규모에서 올해 2000명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모성보호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에는 3개월 출산휴가 후 1년 육아휴직을 연이어 하려면 눈치를 봤다. 정부는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확산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율근무(주 15~30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2018년까지 정원의 1%를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상이 되도록 목표를 세웠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에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 중소기업이 남녀 각각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 지원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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