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박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며 “내일 법정에 출석은 하지만 구체적 반론 등은 특별히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들의 평결이 판결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도 이같은 뜻을 밝히며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이기도 했다”며 “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배포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민사재판에는 오늘 오전에 항소했고 작년 2월에 났던 가처분판결에도 이의신청을 해 둔지 오래 됐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2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허위 사실 서술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소를 통해 박 교수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지난 13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9명의 할머니들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엔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며 박 교수의 책이 학문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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