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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난 선박서 인명구조 안한 선장 최대 무기징역”
-안전처, 사고대응 시스템 대폭 개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5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여객선 사고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수상구조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종전 수난구호법을 대폭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한 법률로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도입되는 수상구조법은 조난사고를 낸 선박이나 조난당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나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부상자가 생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수상구조법에서는 이동 및 대피명령 대상이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되고 이동 및 대피명령을 내리는 기상악화 사유에 ‘풍랑’이 추가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종 수상사고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수난대비기본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근거도 새 법에 담았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조난 선박의 선원과 승객이 사고를 수습하는 현장 지휘관의 지휘ㆍ통제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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