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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설 앞두고 축산물 취급업소 특별단속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설을 맞아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지방식약청, 가축위생시험소 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 23개반(68명),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감시원 102명이 참여한다.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5천24곳이 대상이다.

갈비·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위생 상태,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와 축산물 이력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단순한 위반에는 행정 처분하고 고의나 상습 위반이 드러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

최웅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민간 신고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대비 단속을 통해 27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14곳은 영업장 폐쇄하고 8곳은 과태료, 2곳은 영업정지, 3곳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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