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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사 재개발·재건축 단독시행 가능…‘미니재건축’은 쏙빠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3월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제외돼 논란



오는 3월부터 부동산신탁사들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에 사업자로 나설 수 있게 된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은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5가지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건축ㆍ재개발처럼 대규모 구역을 철거하지 않고 신규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어서 ’미니 재건축ㆍ재개발’로도 통한다. 2012년 2월에 개정된 도정법에 처음 포함됐다.

지난해 9월 공포되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도정법 개정안에 신탁회사들의 독자적인 정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초창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해 조합 결성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허송세월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ㆍ재개발의 대안적 목적에서 신설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 혜택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소형주택 전문업체는 대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영역에선 신탁사가 조합과 공동시행사로 나설 수는 있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주민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공동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탁사 단독시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말했다.

몇몇 신탁사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신탁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입법권자와 정부의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 쪽에선 아직 제도가 자리잡는 단계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요가 적은 탓에 신탁사의 전면적인 진입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이 2곳 정도인 초기단계라서 신탁사 참여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수요가 있어야 규제 완화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탁사 같은 민간업자가 관여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나중에 요구가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해 9월 이후로 서울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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