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박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한 위원장이 세계노동절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로 체포영방을 발부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난해 11월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한 위원장이 민중충궐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당시 사복 경찰관들의 체포를 막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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