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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 내주 초 검찰 송치
경찰 “부모 진술에 일부 모순…추가 프로파일링 검토”


[헤럴드경제(부천)=배두헌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30대 부모를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강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ㆍ15일 각각 긴급체포한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어머니 한모(34) 씨와, 아버지 최모(34) 씨에 대한 검찰 송치 시한이 이번 주말과 내주 초로 다가옴에 따라 부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ㆍ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최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실과 A군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줄곧 최씨는 “강제로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고 한 달 가량 집에 방치하자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해서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이미 숨져 있었다“며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남편의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딸(A군의 두살 아래 여동생)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를 분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관련된 일부 진술이 서로 모순돼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프로파일링(범죄심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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