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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vs “학문 자유”…‘제국의 위안부’ 형사재판 20일 시작
박유하 세종대 교수 첫 공판기일
민사와 판단 기준 달라 공방 예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ㆍ사진ㆍ여) 세종대 교수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민사재판에서는 박 교수가 할머니 9명에게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결과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직접 박 교수를 처벌할지를 정하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 판사는 “형사재판은 민사 결과와 무관하게 박 교수의 행동을 새로 따져 유ㆍ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죄면 5년 이하의 징역ㆍ10년 이하의 자격정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인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 교수를 기소한 서울동부지검은 형이 더 무거운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혐의 적용도 검토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비방 목적까지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판에 비춰보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우선 ▷박 교수의 저술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한 뒤 ▷사실 적시로 보일 경우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구분한다. 허위로 보일 땐 ▷그 허위 사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회적 평가를 공공연하게 저하했는지를 따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좁혀지는지, 박 교수가 자신의 저술이 남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민사 판결문을 보면 이런 기준은 대부분 부합된다. 민사 재판부는 책 32쪽이 위안부를 ‘가라유키상(일본의 자발적 매춘부)’의 후예라고 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이며 할머니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판시했다.

책 296쪽의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란 표현 역시 “본인 의사에 따라 대가를 받고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했다. 형사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유지한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

명예훼손과 학문의 자유…어느 가치가 더 무겁나=그럼에도 박 교수를 유죄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학문의 자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재판부가 인정하면 위법성이 조각(阻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성의 조각이란 범죄 행위의 조건이 인정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박 교수는 민사재판에서 “나는 진실에 기초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박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변수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이란 범죄와 ‘학문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판단한 선행 판례가 거의 없다.

기댈 수 있는 선례가 없는 만큼 재판부는 ‘박 교수의 명예훼손이 학문의 자유를 넘어섰는지’, ‘이 사건에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의 유ㆍ무죄는 결국 이 부분에 달린 셈이다.

재판장인 하현국(52)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다.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정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 단장의 1심을 맡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받았다. 그는 최근 여자친구를 살해해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장롱시신’ 사건 살인범에게 징역 22년형을 내렸다.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재판도 맡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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