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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원 “공공조달시장,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았다.
 
1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선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상위 10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도 발견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며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공조달 수요의 80%를 중소기업에 할당할 경우 GDP, 투자, 수출이 각각 0.17%, 0.05%, 0.0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집중이 높은 상위 금액구간 계약과 높은 품질등급,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판로 지원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2016~2018년에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한바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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