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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부장 병원’ 차리면 벌금형…대법, “병원 설립은 의료인만 허용“
대법, 한국학교보건협회 산하 지부장 설립 병원에 잇단 벌금형

“형식 갖춰도 의료기관 개설 실질적 주체 비의료인이면 불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엔 보건 관련 사단법인 산하 ‘지부장’ 명의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병원을 열어 운영한 혐의로 이 협회 지부장 5명에게 벌금형이 최종 선고돼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는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이하 협회) 지부장으로 등록해 서울 강남구, 성동구, 의정부, 인천, 청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김모(6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강모(57)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 건강상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해서다.

이들은 협회가 2004년 전국 지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사업할 지부장을 모집하자 지원해 지부장이 된 이후, 법인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세워 운영했다.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병원 임대차 보증금을 내고 각종 의료기기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으며, 의사, 간호사 등 직원도 직접 고용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받아 직접 관리했다.

김씨의 경우 2005년 11월 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그해 12월 의정부시 신곡동에 지상 2층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A씨를 고용해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 의정부성모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해 2013년 10월까지 운영했다. 김씨는 2006년 5월 같은 장소에서 치과의사 B씨를 고용해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 의정부성모치과의원’을 세워 2013년 10월까지 운영했다. 2013년 8월엔 춘천시 춘천로에서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강원지부 늘좋은의원’이라는 병원을 열어 2013년 10월까지 운영하기도 했다. 결국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 3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강모씨 등 다른 4명도 강남구 삼성동, 성동구 성수2가,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충북 청주시 사직동 등에서 각각 1~2곳의 의료기관을 세워 길게는 10년 이상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협회이며, 자신들은 지부장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고, 수익 등 운영성과를 가져갔다”며 “형식적으로만 협회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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