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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무죄”…기업 고위직일수록 '횡령·배임죄' 집유 비율 상승
[헤럴드경재]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횡령, 배임죄가 피고인이 고위직일수록 약하게 처벌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대검찰청이 지난해 영남대학교에 의뢰해 받은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9∼2013년 배임·횡령죄로 유 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 기업 최고위직의 72.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비율은 임원 등 일반 고위직에선 67.8%로 떨어지더니 중간직에선 62.6%로 내려갔다. 하위직은 52.0%로 최고위직과 20%포인트나 차이났다. 이는 전국 법원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유죄판결 1994건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최고위직의 경우 다른 직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와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유죄 피고인의 집행유예 비율은 61.8%였다.

피고인의 직위가 높을수록 횡령·배임액수 역시 커졌다. 선고형량이 정해놓은 하한을 이탈하는 경우도 고위직-중간직-최고고위직 순으로 많았다. 다만, 최고위직의 경우 실형을 받았을 때 다른 직위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했다.

배임·횡령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집행유예 비율이 97.4%,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엔 97.1%에 달했다. 실재 재판에서는 오너 일가의 기업범죄를 회사 법인이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하는 사례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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