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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대타협 파탄 선언…그래도 파국은 막아야한다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정부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19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파기라는 극단적인 결정은 유보했지만, 향후 노-정 양측이 절충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노총이 정부와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2대 지침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반드시 2대 지침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노총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자에 불리한 규칙이 사측의 뜻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요지부동이다.

9ㆍ15 대타협이 이뤄지기까지 겪었던 간난신고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안타깝다. 지난 2014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고, 격론 끝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완화, 사회안정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극심한 의견 차이를 겪었다. 이때문에 지난해 8월 총파업결의까지 나오며 위기를 맞았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대화를 재개하며 고비를 넘긴 바 있다.

정부나 기업측에서는 2대 지침의 실행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내외적인 악재로 경제가 위축되고,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60세 정년제의 시행으로 청년고용 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심각한 경영압박으로 작용하는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2대 지침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나,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수긍이 간다. 초안 자체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는 일반해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우려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판을 깨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부작용을 줄일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노사정 대타협이 깨지더라도 정부는 정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파기는 파탄으로, 그리고 파업을 수반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상이다. 그래서는 책임을 따져 물어야 의미가 없다. 회생 불가능한 상처로 무너진 다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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