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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다잉法’ 사회적 큰 진전, 후속조치 잘해야 의미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른바 ‘웰 다잉법’, 또는 ‘존엄사 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997년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의사 2명이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존엄사 논의가 촉발된지 18년만에 결실을 이룬 셈이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건 다행한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주어진 건 우리 사회가 그 만큼 진일보했다는 의미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종 단계의 환자가 온갖 생명연장 장치를 주렁주렁 매단 채 중환자실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고통일 뿐이다. 육체적 정신적 측면만 해도 감당키 어려운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은 남은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의료인 또한 기계적인 생명 연장 치료가 얼마나 공허한 행위인지 잘 알면서도 중단할 수 없어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받는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법 제정을 머뭇거린 건 오랜 유교 문화에 젖어 온 사회적 정서 벽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말기 상태라지만 어떻게 가족과 의료인이 환자를 방치할 수 있느냐는 윤리적 비난에 누구도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다 발생한 게 보라매 사건이다. 하지만 그 사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 심지어 일본 대만 등 동양권 국가들도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더 인도적이란 것이다.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 하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후속 실행조치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법 시행에 2년의 경과를 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있다. 호스피스 제도만 해도 그렇다. 전체 말기 환자의 3% 가량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불과 1000여개 남짓한 호스피스 병상과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어떻게 만들지도 큰 과제다. 관련 보험 수가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명치료 중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종교계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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