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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저가항공 타세요?...5년간 법규위반 19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운항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이 열리는 등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에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사고들이 이전에도 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안전분야 항공법규 위반으로 정식으로 과징금이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 6건, 2012년 5건, 2013년 2건, 2014년 6건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이어진 사고들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조치가 내려질 경우, 저가항공사들의 안전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처분이상 안전사고는 제주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 5건, 이스타항공 4건, 진에어 1건, 에어인천 1건, 에어부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 임원들을 소집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노선도 줄이고 운항도 정지시킬 것”이라며 안전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국적 저비용항공사 6곳에 대해 금년 1월중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또한 정비와 운항절차를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저가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확대와 안전의식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마련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중대한 항공기 안전사고와 항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라 운항정지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함께 근본적인 사고예방하라”고 촉구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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