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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충격적인 ‘아기 거래’, 신상노출되는 제도보완 시급
갓난 아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4명을 데려와 3명을 직접 키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동안 영아 6명을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와 길렀다고 한다. 소중한 생명을 돈 몇 푼에 반려동물처럼 사고 판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무슨 물건 거래하듯 성별이나 생후 나이, 혈액형까지 선택해서 거래를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불법 입양 거래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만큼 일반화돼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출산 사실조차 숨겨야하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기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를 버리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실제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입양사실을 숨기기를 원하는 부부나 가정들이 암암리에 ‘검은 거래’에 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 거래’는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에는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소개받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불법은 횡행하고 있다. 입양을 하려면 친부모의 출생신고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예 산모가 출산 전에 입양 희망자의 이름으로 입원하고, 출생신고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미혼모와 입양 희망자는 물론 산부인과 관계자까지 연루돼야 가능하다. 미혼모를 도우려는 선의라고 병원측은 주장하지만 결국 브로커와 다를 바 없다.

미혼모의 딱한 사정과 소문없이 입양을 하려는 가정의 심정은 이해하나 이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현행 관련법도 보다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 손질할 필요가 있다. 입양아의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생모와 입양부모의 신상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생명의 검은 거래’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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