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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직원 채용하면 시에서 월급 지원합니다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중소기업이 수습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을 일정 기간 보조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9600여만원의 사업비(도비 50%, 시비 50%)로 약 1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이 수습직원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시 월 80만원을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수습참여자 모집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미취업자이다. 만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층은 재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우선 선정한다.

또 정부지원 직업훈련이나 용인시일자리센터 교육·훈련 수료자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기업은 중소기업 중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과 지속고용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 체험과 기능기술 습득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이나 취업희망자는 용인시 일자리센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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