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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中企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공공기관 구매비율 달성 의무화


신기술 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돼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2014년 기준 2조6200억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장대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제고돼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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