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상복합 동간거리 붙여서 건축할 수 있다…사업성 개선될 듯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같은 대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다음 업무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업무지침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때 언급된 내용이다. 법령(시행령 등)을 바꾸는 절차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먼저 주상복합건축물 사이의 거리는 앞으로 ‘건물의 옥상바닥에서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를 따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대지(일반상업ㆍ중심상업지역을 제외)에 2개 건축물이 마주볼 경우 일조와 채광을 고려해 더 층이 높은 건축물 전체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떨어뜨려야 했다.

하지만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따질 때 일조, 채광과 큰 관계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현장점검회의에서 제기됐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가 건축연면적 10%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을 구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론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세우기 어려웠다.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한 대지에만 창고시설을 세울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해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지 않아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