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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급금 인정이자,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활용으로 해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을 바라보고 인정이자를 지급해야 신용도 하락,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가지급금에 부과되는 인정이자는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간 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이자와 가지급금을 동시에 갚아야 한다.

만약 가지급금의 이자를 내지 않거나 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이 기업의 익금으로 잡힌다. 실제로 이익은 아니지만 세무상으로 익금이 증가했으니 기업은 법인세를 감당 해야만 한다.

가지급금에는 6.9%의 인정이자가 적용되며 기한을 놓치면 추가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 또한 탈세 의혹으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5년까지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2016년부터는 연봉제 전환을 통한 중간정산이 금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경영 전문가 신용완 MTT대표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실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법은 임직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평가 받아 법인이 승계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업무에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된 특허를 이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아 활용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도 다른 방법 중의 하나이다. 기업이 주주의 주식을 사고 지급한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다.

최근 신용완의 책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 가지 방법’에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특허의 활용, 직무발명보상금 활용, 특허를 이용한 자금의 활용 △고객의 습관과 기술 △짝퉁마케팅 활용법 △갑질에 맞서는 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인맥관리 △IP금융 자금조달 방법 △특허활용법 △스마트폰 공유경제 △소비자 인기 제품 만들기 △실패경험 살리기 등 경영인이 갖춰야 할 요소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담았다.

현재 MTT 대표를 맡고 있는 저자는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Computer Science 석사 △2014년 병원 경영·마케팅 200여개 병의원 수행 △여성벤처 협회 멘토 △2007년 줄기 세포 사업 Bio Reactor 개발 △2008년 ETRI 특허 해외 사업화 △2009년 치과 52개 지점 마케팅 △2013년 청소년 창의 체험 연구소 설립 등 마케팅 분야 다양한 약력을 보유했다.

본 서적은 12월 한달간 이메일(shin1851@naver.com)접수를 통해 한정수량 2000권을 무료발송하고 있으며, 특허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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