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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징수 사상 최대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해 전년대비 361% 늘어난 2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14억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중 단일 건으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된 사업장만 81곳이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부과 된 사업장은 43곳, 1억 이상 부과된 사업장도 5곳에 이른다.

그 동안 현수막 과태료 최고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단속하여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해 조치한 결과이다.

또 체납된 사업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내렸다.

특히 분양현수막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사전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 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했다.

시는 올해도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사전 근절시킬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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