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포차 몰다 걸리면 1년 이하 징역…새해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내년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포차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이은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포차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대포차에 대한 수사는 과거엔 검사만 가능했는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권한을 갖게 됐다.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하는 건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ㆍ직권말소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포상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경찰과 지자체, 외국인 체류정보를 가진 법무부, 폐업법인 정보를 가진 대법원ㆍ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대포차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