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영리분야 1만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보다 628개(4.6%) 늘어났다. 영리 사기업체가 1만4123곳으로 가장 많으며 법무법인(25개), 회계법인(31개), 세무법인(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1개) 등도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조건을 기존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세월호 사고 이전 영리분야의 취업제한 기관은 3960개에 그쳤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가운데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공직유관단체로 22개가 증가한 179개로 확정됐다. 지난해 14개였던 시장형공기업은 2016년 1월 말 기획재정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취업제한기관은 이날 오전 9시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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