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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04개 지정ㆍ고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201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ㆍ고시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이다.

공공기관(4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703개 공공기관)은 이번에 지정된 204개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ㆍ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디스크어레이, 전시및행사대행업 등 13개이다.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중견ㆍ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지난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해당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재지정됐다.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 제외’를 명기했다.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대해 대기업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콘크리트파일 경우 대기업 및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판로보호를 위해 재지정됐으나, 제품의 수급문제를 감안해 공공시장의 20% 범위 내에서 중견ㆍ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시장을 개방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3개 신규제품의 약 1.3조원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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