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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주파수 대역 확대된다…‘지상제어 주파수’ 분배 확정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무인항공기 드론의 주파수 대역이 확대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가 ‘지상제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오는 31일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항공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주로 소형 드론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 혼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해당 대역에선 출력이 낮아 운항거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꼽혔다.


이번에 기술기준이 마련된 5030~5091㎒ 대역(61㎒ 폭)은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로 분배된 대역이다. 수많은 소출력 무선기기가 함께 이용하는 대역이 아닌 지상제어 전용 대역으로 보다 안정적인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최대 10W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비면허대역 무인기 출력은 10mW 수준으로 매우 한정된 거리로 운용되던 무인항공기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한 셈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향후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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