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복되던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 기준, 하나로 합쳐진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에너지 설계기준을 일원화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을 일원화한 통합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ㆍ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다.

두 기준은 ‘에너지 절감’이라는 취지가 같고 평가항목이 유사하다. 하지만 공동주택에는 지금까지 이 기준들이 모두 적용되면서 중복평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내년부터는 통합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 통합 기준은 지난해 9월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돼 서류제출과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해 1월 1일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