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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이혼, SK 지배구조는...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SK지배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재산분할이 있을 시 최대주주의 지배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 주가는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다. 전날 SK텔레콤 주가가 6.52% 하락하고, 지주회사인 SK 주가도 하락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올해 어닝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SK이노베이션은 29일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아직 주력 계열사에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일 하락은 이혼 이슈보다는 배당락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이슈가 대두되면서 리스크가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이들 계열사 지분 가치는 SK 4조1905억원 등 총 4조1942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은 40억원대의 자택을 빼고는 부동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현재 SK 0.01%(21억9000만원), SK이노베이션 0.01%(10억5000만원) 등 32억4000만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미한 지분이지만 재산분할 시 SK텔레콤이나 과거 유공 관련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몫을 요구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물론 최 회장의 SK 주식을 절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여동생 최기원씨의 보유 지분 7.46%와 합치면 19.16%가 돼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의 그룹 지분율이 원래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지분으로 인한 지배권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인 SK에 대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려면 50%+1주 수준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특별결의 정족수만 충족하려 해도 3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 이후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노 관장의 공을 무시할 수 없지 읺겠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SK그룹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이듬해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재산분할에 따른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혼합의는 물론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도 아직 명확하게 계산되지 않은 현 시점은 지배구조 변화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계열사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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