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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던 피고인, 성폭력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억울한 누명 벗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김광삼 변호사

\최근 A씨는  경연대회에서 파트너로 참석한 피해자 B씨가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고 안대를 착용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준강간죄’란 폭력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죄를 말하고, ‘심신상실’이란 완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더쌤의 형사전문 김광삼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7박 18일간의 일정을 함께 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부상을 당한 후에도 모든 경연대회 일정 참석해… 부상 정도 심각하지 않아
두 사람은 경연대회 참가 중 함께 놀고 춤을 추며 강습을 들으면서 2주간의  경연대회를 마쳤고, 이후에는  경연대회에서 주최하는 다른 대회에도 참가했다. 또한,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는 A씨의 친구 집에 머물면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쇼핑도 하였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처럼 일정의 시작과 끝을 내내 함께 한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까지 함께 탔다”면서, “ 경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숙소를 한 방에서 같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모텔에서도 침대가 두 개인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한 개뿐인 방에 함께 투숙하는데 서로 동의하고 사용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폭력 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경연대회 참가 3일째 되는 날 B씨가 계단에서 굴러 부상을 당하였지만 그 뒤 약 2주간의 경연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특히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여 함께 춤추고 노는 ‘경연대회’에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됨에도 모두 참석했던 점에서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A씨로서는  경연대회 마지막 날에 B씨가 갑자기 근육이완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곤해서 숙소에 먼저 들어온 A씨에 비해 B씨는 더 놀고 싶다며 외국 경연 참가자들과 놀다가 숙소에 들어왔다.

김광삼 변호사는 “숙소에 들어와서도 B씨는 먼저 침대에 누워있는 A씨 옆에 스스로 누웠던 것으로 A씨는 B씨가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더욱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광삼 변호사는 “B씨는 A씨가 키스를 할 때 잠이 깨어 의식이 있었음에도 잠든 척 하면서 아무런 거부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서, “B씨도 A씨가 키스할 당시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거부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고소의 경위에 의문 제기

또한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아무런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식이 분명하게 있는 상황에서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 비추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B씨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진술이 매번 변경되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더욱이 당시 숙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건 이후에도 A씨와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며 바에서 댄스도 추는 등 A씨와 어울렸다.    

김광삼 변호사는 “게다가 B씨는 A씨가 찍어준 사진을 SNS 메인프로필에 올리기도 하였는데, 귀국 후 전화를 통해 A씨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면서 각서를 쓰라고 한 점, 각서를 받은 채 고소는 하지 않고 사건 후 1년 4개월여만에 고소를 하였던 점은 고소의 경위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결국 김광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 폭력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위 사례와 같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광삼 변호사는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폭력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증명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집요하고 빈틈없는 증거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광삼 변호사는 “고소인은 마치 준강간이 사실인 것처럼 유도하면서 통화를 녹취하거나 문자나 SNS를 통해 증거를 만들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때 자칫 고소인을 달래려는 의도로 미안하다거나 사과 등의 대답을 하면 유죄의 증거를 주는 셈이 되므로 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이런 황당한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수백 건의 성공사례로 성폭력무죄 전문변호사로 불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비롯하여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경력을 토대로,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이며,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 및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www.thessam.biz, 02-568-3456>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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