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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의 복잡한 이혼절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복잡한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 달라져

 현재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이혼준비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특히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에 비해 이혼절차가 더 복잡하다. 우선,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재판상 원인으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혼하고 싶다고 해도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의 분할, 양육권·친권의 지정, 위자료청구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의 분할은 우선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려 하는 경우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혼인 전의 재산이나 상속·증여·유증에 의한 재산은 원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그 특유재산에 기여하여 재산의 증식·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면 기여도에 한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이혼할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변호사는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라고 말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이혼’과 ‘가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Tel. 02-3471-1066).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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