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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장기체류 고액체납자 방치…관리에 구멍” 감사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외국에 장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국외체류 고액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발견된 셈이다.

감사원은 국세청 업무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사진=감사원]

감사 결과, 과세실익이 있다고 인정돼 즉시 처리하도록 분류된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3년 7개월 가량 처리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5767억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1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법인 폐업 등에 따른 소득처분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소득금액 변동자료 통보가 누락돼 종합소득세 141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친인척정보자료 등을 활용한 특수관계인별 주식합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70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이 구체적 집행 기준을 마련하거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징수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등 82억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과세자료를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5914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1년 관련법령 또한 감사원의 요구로 개정돼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개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세청은 국외장기체류 고액체납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명을 받기 어렵다는 사유로 출국금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후 국외송금자 등 나머지 유형의 체납자에 대해서만 기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활용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명의 국외장기체류 고액체납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국외장기체류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입국사실 통보요청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면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고액체납자가 국외로 도피하는 일이 없도록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국외체류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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