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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1등석같은 ‘프리미엄버스’ 내년 하반기 달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원ㆍ체육시설도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 가능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고속버스 안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파티션ㆍ슬라이딩 좌석 등이 적용된 ‘프리미엄 버스’가 도입돼 내년 하반기 중 운행에 들어간다. 이 버스는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버금가는 편의시설로 구성된다. 또 그동안 학교ㆍ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 국한했던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범위가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리미엄 버스’는 21인승 이하 차량으로,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 있는 슬라이딩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좌석별로 테이블ㆍ모니터ㆍ전자기기 충전기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이를 통해 영화ㆍ게임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버스 티켓값은 우등버스의 30%까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울러 시외버스에도 29석 이하의 우등형 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시외버스는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돼 탑승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는 행정절차와 차량 발주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ㆍ체육시설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2008년 운영 범위를 학교ㆍ어린이집ㆍ유치원 등으로 한정한 걸 푸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외곽에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 지역에 노선버스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버스를 운행하는 형식이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 가능 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할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만 갖고 있던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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