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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변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ㆍ회장 김정욱)가 지난 2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경란)는 “변호사시험 시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이번 사시 폐지 유예 발표는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 발표는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의견표명이 변호사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발표로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과 전국민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현재 정상적인 시험 실시와 전문 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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