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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세 학대 소녀 할머니 “내가 키우겠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친아버지와 그 동거녀로부터 학대받다 탈출한 A양(11)의 친할머니가 A양을 양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A양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섣불리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인 B씨가 지난 24일 사건 담당 관서인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손녀를 만나겠다”며 A양을 자신이 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양이 탈출한지 12일 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할머니에게 A양을 섣불리 인도하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있다. 친 할머니가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이다. 앞서 A양은 처벌 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C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A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양은 지난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이 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특별진료팀의 집중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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