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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2단지, 3베이로 리모델링할 기준 나온다
-1차 안전진단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內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건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력벽을 철거, 소유자들이 집을 2베이(bay)에서 3베이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2베이는 외부에서 아파트를 바라볼 때 안방과 거실이, 3베이는 안방ㆍ거실ㆍ작은방까지 보이는 평면 구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의 철거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안전등급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가능 최소 내력비의 하한치로, 내력비 1.0 이하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판정기준이 마련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그동안 서울 대치2단지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ㆍ안양시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ㆍ매뉴얼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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