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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직업윤리 안녕하셨나요③] 사채왕 판사부터 사시 논란까지… 法, 公보다 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현직 판사가 사상 최초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법조인 양성하는 방법을 놓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양측이 각자의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전관예우와 전화변론 등도 서초동을 뜨겁게 달궜다.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 보였던 올 한해 법조계다.

올해 초에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민호(43ㆍ연수원 31기)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공갈ㆍ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사건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받은 돈 중 1억원은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 지나 전달돼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조계는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각종 변호사단체는 물론 사법시험준비생, 로스쿨과 법무부까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맞물렸다. 한국 사회를 관통한 흙수저 논란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는 폭발력을 얻었다. 로스쿨에 입학한 고관대작 자녀들의 리스트가 인터넷을 떠돌았고,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힘을 얻었다. 또 야당 텃밭이었던 서울 관악을 재보궐 선거에서는 신림동 고시촌에 거주하는 사시생들의 몰표를 받고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다. 사시존치 주장이 거세졌다.


이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자신들만의 협회를 만들며 대응에 나섰고, 전국 로스쿨 협의회 역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다음해 1월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집단 거부를 주장하며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법조계는 또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두고도 갈등을 벌였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받기로 계약한 돈이다. 구속을 막아내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경우 변호사가 돈을 받는 식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형사사건의 결과를 성공과 연결짓는 것은 적절히 않고, 국가형벌권의 실형 결과를 임의적으로 성공으로 정해 그 대가로 금액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체들은 “성공보수 약정제도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기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 역할도 해왔다”며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내세웠지만 성공보수의 부정적인 면만 본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전관예우와 전화변론 논란도 뜨거웠다. 전관예우는 전직 판ㆍ검사가 과거 친분을 앞세워 거액의 사건 수임료를 받고 변론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사장의 마약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며 논란이 일었다. 최 전 지검장의 수임료는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상고사건의 도장 한번 찍어주는 데 3000만원, 검사장 출신이 전화 한 통화에 1억원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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