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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사기죄로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1)씨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는 서울 성동구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와 공범인 최모(63)씨와 황모(78)씨에게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박씨가 2006년 육영재단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무효’ 행정소송에서 이미 2회에 걸쳐 패소해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박씨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2011년 9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박씨가 곧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처럼 속여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받았다.

최씨와 황씨는 같은 해 10월과 12월 “육영재단 관련 변호사 비용이 더 필요한데, 임대차계약 계약금에 포함시켜 줄 테니 돈을 더 달라”고 해, 피해자들로부터 1700만원과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박씨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은 제반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계약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차장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미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무효’ 소송 관련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판결이 확정됐던 상황이었고, 당시 진행되고 있던 소송도 관할 관청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여기서 승소해도 박씨가 육영재단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기죄의 기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들에게 ‘박근령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해 피해자들이 박씨의 이사장 복귀 가능성을 상당히 크다고 오인하도록 해 주차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씨는 1991년부터 육영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맡아오던 중 2004년 12월 감독기관인 서울시 성동교육청의 허락없이 예식장 등 임대 수익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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