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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항소법원, 한국 정착 탈북자 망명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한국에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24일 미 법률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를 인용해 지난 22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199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4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장성길 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장 씨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 취직을 했으며 가까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씨는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민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국적 보유’보다 영구적인 거주 지위에 해당하는 어떤 제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장 씨가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 한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 씨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91명으로 이들은 주로 태국 등 제 3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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