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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가족친화경영 선도기업 자리매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코레일은 올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재인증됐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신규인증을 받고, 2013년 유효기간이 연장된 데 이은 것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ㆍ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여성 최고경영자인 최연혜 사장의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코레일은 가족친화경영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육아휴직 및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 도입한 ‘CEO와 함께하는 가족 공감’ 행사는 직원과 가족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본사에서 지역본부까지 확대시행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직원이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은 물론 여성 고객을 위한 열차ㆍ역사내 수유방, 기저귀 교환대, 임산부 배려석, 유아 동반석 운영 등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2010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에 이어 2013년 유효기한 연장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직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고객감동으로 이어진다”면서 “정부의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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