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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탄력 받는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서 의결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말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2월 29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한 것이다.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정한 것이다. 도시지역은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5000㎡ 이상으로 설정했다. 비도시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 있다면 2만㎡ 이상이며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촉진지구를 설정하기가 힘들었다.

또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처음 시작하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있어야 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단, 촉진지구 지정일 이후 6년 안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으론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임대를 하려면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할 수 있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ㆍ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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