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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젠 헌재 향해 “선진화법 위헌 여부 빨리 결정해달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가 한목소리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심리를 조속히 진행, 결론을 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야당의 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그 원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전면 지목한 것이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8일 “국선진화법의 폐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선진화법의 폐기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몸싸움 방지와 대화 복원 등 선의의 취지로 도입된 법이지만 이는 야당의 민주적 자세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현재는 ‘제왕적 야당’ 탓에 국회가 마비됐다”는 것이 황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와 민생에 독이 되서는 안된다”며 “입법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시정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다. 헌법재판소는 선진화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심리를 조속히 결론 내달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재적의원 1/3분이, 미국은 재적의원 1/2이 발의한 법을 본회의에 자동 회부한다”며 “우리 국회법에는 이 조항이 없어 위헌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해 9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해 1월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한을 넘긴지 오래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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