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이어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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