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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법무부에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선처 요청 참작해달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검찰 측에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사법처리에 따른 한일관계 파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311호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보수단체에 고발됐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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