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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태환 주치의 의료법 위반”…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유죄(종합)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 투여한 의사 김씨 유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46ㆍ여)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만 유죄를 인정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 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일로 국제수영연맹(FINA)은 박태환의 선수자격을 18개월간 정지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6개도 박탈했다. 내년 3월 2일까지 박태환은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태환이 금지약물 투여를 주의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김씨가 네비도를 투약했다”며 김씨에게 금고 10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강 판사는 “네비도 주사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김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며 김씨의 의료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태환은 네비도 주사를 맞기 전 ‘도핑 테스트에 문제가 안 되냐’고 물었고, 이에 김씨는 주사제의 이름과 성분,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네비도 주사 성분이)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네비도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돼 세계반도핑기구에선 금지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강 판사는 ‘네비도 주사 투여 후 보행에 지장을 겪을 만큼 근육통을 겪었고, 호르몬 수치 변화로 건강이 침해됐다’는 박태환 측의 상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증인들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김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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