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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의사 김씨 도핑 양성가능성 설명 안해 유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46ㆍ여)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만 유죄를 인정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수영선수 박태환 [사진=게티 이미지]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 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일로 국제수영연맹(FINA)은 박태환의 선수자격을 18개월간 정지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6개도 박탈했다. 내년 3월 2일까지 박태환은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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