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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항로엔 먹구름 가득?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제1차 청문회를 끝마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특조위 주변에서는 청문회 주제 및 증인 선정을 두고 내홍을 겪으며 여당측 추천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일명 ‘반쪽짜리 청문회’로 제1차 청문회가 치러진 데 이어 앞으로도 이 문제를 봉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여당측 추천위원으로서 이번 청문회에 반대하며 불참했던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1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연하게 반정부 활동을 하겠다는 시도를 국민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특조위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이는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가 향후 2ㆍ3차 청문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제1차 청문회 진행 특조위원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 해운 등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해야 옳다”며 “이후 해경의 책임 문제 쪽으로 심도깊게 조사하는 것을 국민들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국회 국정조사나 법정,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사실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위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만 터뜨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측 추천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측에서도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야당측 추천위원인 권영빈 상임위원은 “세간에서 이번 청문회를 두고 ‘반쪽 청문회’라고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5분의4 청문회’”라며 “특조위원이라면 세월호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활동기간을 둘러싼 쟁점도 향후 특조위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특조위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한 1년6개월의 활동 기간을 보장받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위원회의 정확한 출범 시기와 종료 시기 등 활동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 등 댜수의 위원들은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이 끝난 지난해 7월을 출범 시기로 판단, 오는 2016년 12월까지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및 여당측 추천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을 마쳤던 지난 1월을 활동 시작 시기로 보고 내년 6월까지 활동이 종료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활동 시한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인 세월호 선체 인양이 내년 9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조위 한 관계자는 “최소 내년 12월까지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어야 제대로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조사 시간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추가 조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1분기 중으로 제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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