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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근로기준법ㆍ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8건 접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1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다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휴가 나눔제’를 사용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것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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