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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전체발효로 확대…문화협력 및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협력 확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한ㆍEU FTA가 오는 13일 전체발효된다.

정부는 11일 한ㆍEU FTA 협정 제15.10조(잠정 적용)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한ㆍEU FTA가 전체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ㆍEU FTA는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돼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년 7월 1일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됐다.

이번 전체발효는 지난 9월 한ㆍEU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산간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한ㆍEU FTA 협정 제15.10조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오는 13일 전체발효된다.


외교부는 한ㆍ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ㆍ실연자 간의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력, 방송ㆍ공연예술ㆍ출판ㆍ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은 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형사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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