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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고가 역사속으로③] 고가폐쇄까지 무슨 일이?
-박원순 시장 미국 하이라인파크서 발표…“대선용” 지적
-남대문 상인도 반에 박시장 현장시장실 운영 적극 설득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역 고가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애초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처럼 철거하지 않고 ‘공중정원’으로 재생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전시사업을 벌인다는 지적도 일었다.

또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역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와 정부 여당의 비판으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역 고가는 1970∼198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남대문시장과 청파ㆍ만리동 봉제공장 등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나르는 데 든든한 역할을 했다. 현재도 하루 5만대의 차량이 서울역 고가를 지난다.

그러나 건설된 지 4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했고 1998년부터는 총중량 13t이 넘는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통행을 제한했다. 2008년에는 시내버스 12개 노선과 공항버스 1개 노선의 통행도 금지됐다.



2013년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재난위험등급 최하점인 D등급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상판 탈락 현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된다.

이때부터 편리하지만 미관상으로는 좋지 않았던 서울역 고가를 아예 철거하고 대체 도로를 만들 것인지, 다른 방도로 보완해 사용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서울시도 명확한 방침을 내지 못한 채 고민하던 중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중심으로 침체한 서울역 일대를 종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구상을 내놓자 주민과 상인은 즉각 반발했다. 대체도로 없이는 절대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또 고가 공원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설득하는 일도 남았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상권 축소다.

일부 상인들은 “지금도 시장 상권이 매우 침체됐는데 고가도로가 폐쇄되면 교통량이 감소해 상권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상인들과는 수시로 밀착 소통하고 있는 중”이라며 “고가를 남대문시장 일대 명소와 연결하는 등 상인들과 상생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전문제상 철거해야만 했던 서울역 고가를 보행로로 재활용해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오히려 일대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에 박 시장은 수일간 동네 곳곳을 돌며 현장시장실을 운영,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추후 코레일과 협의해 대체도로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에 나서면서 반대 목소리도 상당 부분 줄었다.

그러나 다음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기다렸다.

서울시는 공원화를 위해선 연내 차량 통제 후 바닥판 철거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의권을 쥔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경찰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문제를 들어 고가를 폐쇄하겠다고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도 물밑에서는 국회, 시의회, 중앙정부 실무진과 협상을 벌이는 등 투 트랙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고가도로 노선변경을 최종 승인하면서 국토부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경찰청도 결국 승인을 허가했다.

mkkang@heraldcorp.com





서울역 고가 폐쇄까지 무슨 일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지방경찰청)

▶7월30일=교통안전시설심의(7차) 결과 보류

▶9월2일=교통안전시설심의(8차) 결과 보류

▶9월21일=교통안전시설 심의(9차) 상정의견 통보요청(시경→서울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등 이를 뒷받침하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료 요청

▶9월30일=서울시부시장–서울지방청장 면담(제9차 미상정)

▶10월1일=교통체계 개선 실무협의체 구성(시경→서울시)

▶10월2~8일=시-경찰청-전문가 협의체 회의(총 3회) 합의안 도출

▶10월15일=교통체계 개선 실무협의체 결과 및 협조 요청(서울시→시경)

▶10월22일=교통개선 실무협의체 결과 및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시경→서울시). 국토부 장관 승인을 이행할 경우 협의안을 즉시 심의위에 상정, 처리

▶11월30일=교통안전시설심의(11차) 결과 조건부 가결



◇노선변경 승인요청(국토교통부)

▶9월17일ㆍ10월6일=국정감사(안행위/국토위). 도로 노선변경, 폐지 시 국토부 장관의 변경 승인 필요

▶10월2일~11월11일=국토교통부 방문(총 7회)

▶10월22일=특별시도 노선변경 승인요청(서울시→국토교통부)

▶10월23~30일=국토연구원 방문(총 3회). 노선변경에 대해 연구원에 방문, 설명하고 검토결과를 빠른 시일 내 국토부 회신 요청

▶10월26일=노선변경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요청(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11월9일=검토요청에 대한 검토 회신(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노선변경 시 다른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과 노선변경 전 기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

▶11월25일=노선변경 승인(국토교통부→서울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문화재청)

▶7월28일=근대문화재분과(6차) 심의 부결. 서울역 주변의 역사 및 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안 마련 요구

▶9월15일=문화재 심의관련 사전 현장조사(문화재청 주관)

▶9월22일=근대문화재분과(7차) 심의 보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 보수, 보강에 대한 전체적 계획안 제시 후 검토

▶11월24일=근대문화재분과(8차) 심의 보류. 문화재 위원들 현장방문 후 재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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