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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병카드 교육공무직법...슬그머니 내려놓은 野
여야의 쟁점 법안 협상에 ‘복병’으로 등장했던 ‘교육공무직법’(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혜성’처럼 사라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일명 ‘학교 주변 호텔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이 제정법을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법안 끼워팔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물밑에서만 협상을 시도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2년 10월 대표발의한 이 법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 사무보조 등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법안은 또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적용 ▷방학기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교사 채용 특례 등도 규정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애초부터 강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했다.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도 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8조5791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 비정규직자 수는 올해 기준으로 50여개 직종, 14만19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예산안과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논의에서 아예 배제됐다. 다만 양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 대신 예산인 교육특별교부금을 통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영경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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